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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목판본으로 간행된 김일손(金馹孫)선생의 탁영선생문집(濯纓先生文集)권지5~8 1책 상태좋으며 파장없음 크기:31.220.5센치 **김일손 (金馹孫 ; 1464~1498) **조선시대의 학자 ·문신로서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계운(季雲)이다. 그리고 호는 탁영(濯纓)이며, 시호는 문민(文愍)이다.아버지는 집의를 지낸 맹(孟)이다.17세까지는 할아버지 극일(克一)에게서 〈소학〉·〈통감강목〉·사서(四書) 등을 배웠으며, 뒤에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갔다. 1486년(성종 17)에 생원(生員)이 되고, 같은 해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예문관에 등용된 후,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1491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뒤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다. 성종 때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전라도관찰사 이극돈(李克墩)의 비행을 직필하고, 그 뒤 헌납(獻納) 때 이극돈과 성준(成俊)이 새로 붕당의 분쟁을 일으킨다고 상소하여 이극돈의 원한을 샀다. 1498년에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앞서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실은 것이 이극돈을 통하여 연산군에게 알려져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많은 사류(士類)도 화(禍)를 입었다. 즉, 그는 주로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유자광(柳子光)·이극돈(李克墩) 등 훈구파(勳舊派) 학자들의 부패와 비행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으로 있을 때는 세조찬위(世祖纂位)의 부당성을 풍자하여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실었다. 이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것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글이다. 1498년(연산군 4) 유자광·이극돈 등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 등 사림파 여러 인물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그의 언행 가운데 훈구파에서 문제로 삼았던 것은 소훈윤씨(昭訓尹氏)에게 지나치게 많은 전민(田民)과 가사(家舍)를 내렸다고 세조의 실정을 비판했고, 〈조의제문〉을 사초에 싣고,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소릉(昭陵)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하고, 숙의권씨(淑儀權氏)의 노비와 토지를 권람(權擥)이 가로챘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은 세조와 계유정난 공신인 훈구파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새로 등장한 신진 사림(士林)은 집권층인 훈구파(勳舊派)에 의해 거세되었다. 중종반정(1506) 후 신원(伸寃)되고, 도승지가 추증되었다. 목천(木川)의 도동서원(道東書院), 청도의 자계서원(紫溪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탁영문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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