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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丙戌年) 추수기,도조기(賭租記) 1책

1886년(丙戌年) 추수기,도조기(賭租記) 1책(1886년(병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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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1886년(병술년)
모델 30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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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6년(丙戌年) 추수기,도조기(賭租記) 1책 상태좋음 크기:34.4*22.3센치 분량:표지포함3장 보1상1 **도조법(賭租法) 조선시대의 소작제도에서 소작료를 정하던 제도이다. 도지법(賭地法) ·도작법(賭作法)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이래 소작제도는 소작료 징수방법에 따라 크게 병작법(竝作法:打作法·折半法)과 도조법의 2종류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소작료를 미리 협정하고 매년의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풍흉(佯凶)에따라 소작료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집조법(執租法)과 정조법(定租法)이 있는데, 전자는 매년 수확하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看評人)을 보내 소작인과 함께 작황을 파악,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소작료율은 일정하나 소작료액은 흉풍에 따라 달랐다. 후자는 미리 일정의 소작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때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에는 평년작을 표준으로 장기간(長期間)에 걸쳐 매년 일정 불변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 매년 토지가격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 토지의 면적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 평년작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지배적이었으며, 이때 지주들은 추수기(秋收記)에 기록된 해마다의 수확량·소작미를 참작하여 결정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 불변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과 매년 경작하기 전에 전년까지의 평년작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방법의 2종류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각각 정액법(定額法)· 정조법(定租法)으로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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