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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할인권 총 2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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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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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문화체육관광부, 할인권 총 210만장 배포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8일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장을 선착순 배포한다. 할인권을 사용하면 공연은 티켓 한 장 당 최대 1만원, 전시는 한 장에 3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공연 할인권 50만장과 전시 할인권 160만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배정된 1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할인권은 모집을 통해 선정된 놀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예매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예매처별로 한 명당 두 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다섯 개 예매처에서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장까지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예매처 본인 명의 회원이라면 할인권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소비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본인인증 및 예매처 회원가입이 가능한 외국인도 할인권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발급받아 놓은 할인권은 추후 공연·전시를 예매할 때 사용하면 된다. 할인권 사용 기한은 9월 19일까지, 11월 30일 이전에 관람할 예정인 공연·전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예약을 취소하면 할인권은 원상복구된다.티켓당 할인 액수는 공연이 최대 1만원, 전시는 최대 3000원이다. 선착순 발급인 만큼 준비된 할인권 수량이 빠르게 동날 것으로 예상된다.티켓값 1만원 이하 공연, 3000원 이하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료 관람시 노쇼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5000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000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티켓 값이 총결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여러 장을 산 뒤 할인권을 적용할 수는 있다. 예컨대 8000원짜리 공연의 경우 티켓을 두 장 사서 총결제금액을 1만6000원으로 만든 뒤 할인권을 적용해 1만원 할인을 받고, 6000원을 지불하는 식이다.할인 대상에서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공연에서는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문화체육관광부, 할인권 총 210만장 배포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8일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장을 선착순 배포한다. 할인권을 사용하면 공연은 티켓 한 장 당 최대 1만원, 전시는 한 장에 3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공연 할인권 50만장과 전시 할인권 160만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배정된 1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할인권은 모집을 통해 선정된 놀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예매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예매처별로 한 명당 두 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다섯 개 예매처에서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장까지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예매처 본인 명의 회원이라면 할인권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소비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본인인증 및 예매처 회원가입이 가능한 외국인도 할인권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발급받아 놓은 할인권은 추후 공연·전시를 예매할 때 사용하면 된다. 할인권 사용 기한은 9월 19일까지, 11월 30일 이전에 관람할 예정인 공연·전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예약을 취소하면 할인권은 원상복구된다.티켓당 할인 액수는 공연이 최대 1만원, 전시는 최대 3000원이다. 선착순 발급인 만큼 준비된 할인권 수량이 빠르게 동날 것으로 예상된다.티켓값 1만원 이하 공연, 3000원 이하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료 관람시 노쇼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5000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000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티켓 값이 총결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여러 장을 산 뒤 할인권을 적용할 수는 있다. 예컨대 8000원짜리 공연의 경우 티켓을 두 장 사서 총결제금액을 1만6000원으로 만든 뒤 할인권을 적용해 1만원 할인을 받고, 6000원을 지불하는 식이다.할인 대상에서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공연에서는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 복합 등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시의 경우 전국 국공립·사립 등의 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에 적용할 수 있다. 산업 박람회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비수도권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기,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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