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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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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2025.7.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졸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졸 인력의 취업 기회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졸 취업자는 103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1049만 3000명)보다 18만 명(1.7%) 줄었다.전체 취업자 수(2909만 1000명)는 같은 기간 0.6% 증가했지만, 고졸 취업자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졸 취업자는 2023년 10월(6000명)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다.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6월 고졸 취업자 고용률은 62.3%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하락하며 2024년 5월부터 14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 악화와 함께 고졸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졸 취업자의 감소세는 오랜 기간 이어진 건설업과 제조업의 동반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6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9만 7000명, 제조업은 8만 3000명 각각 줄었다. 건설업은 14개월,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다.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5년 전(37.4%)보다 2.0%p 줄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졸 취업자가 많은 직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이 동시에 부진하면서 취업자 수가 장기간 감소했다"며 "특히 최근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청년층의 취업문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기업들이 대졸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도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6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2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379만 8000명)보다 17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32개월 연속 감소세다.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은 45.6%로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했다.지난 5월 기준 청년 고졸 취업자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4만 명으로, 전년(155만 7000명)보다 11만 6000명(7.5%) 줄었다.특히 고졸 취업자 중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취업한 비율은 8.3%로, 대졸(3 (좌)영 킴 미국 하원의원, (우)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 / 前 미 연방의원협회(FMC) 공식행사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일부 국가 국민이 신청하는 단기 비자(B-1 사업·B-2 관광) 발급 시 최대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0일부터 12개월간 운영되며, 보증금은 신청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기한 내 출국할 경우 전액 환불된다. 미국 정부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청자의 신원·범죄 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 그리고 자국 내 시민권을 비교적 쉽게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 등을 시범사업의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다. 초기 시행 대상국으로는 말라위, 잠비아 등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적용 국가가 확대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국가 명단은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초과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자 초과 체류율은 0.30%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평균인 0.62%보다 낮다.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이라는 점 또한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은 대통령의 성향과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범사업을 포함해 초과 체류 및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2020년에도 유사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처럼 정책 방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비자나 이민을 고려 중인 개인과 기업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이민법 및 비자 제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 체류비자부터 장기 영주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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