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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학도용 이과서(理科書)권1 1책완질(학부편찬)

보통학교학도용 이과서(理科書)권1 1책완질(학부편찬)(1909년(隆熙3年)학부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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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1909년(隆熙3年)학부편찬
모델 30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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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년(隆熙3年)학부편찬 동경 삼성당서점인별의 보통학교학도용 이과서(理科書)권1 1책완질 상태좋으며 파장없음 크기:22.2*15센치 **1905년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후 일제의 간섭 하에 교육법령 전반에 걸친 개정을 보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을 간섭하기 위하여 학부참여관(學部參與官)으로 와 있던 폐원탄(幣原坦)은 다음과 같은 한국교육의 개혁 방침을 저희 나라 외무대신에 보고하였다. 「 일본제국정부의 대한정책에 따라 장래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서 만반의 시설을 개량하는 데 적당한 교육을 베푸는 것을 본지로 한다. 한국민으로 하여금 선량하고도 평화한 미성(美性)을 함량하는 것을 기한다. 일본어를 보급한다. 종래 한국의 형식적 국교였던 유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신지식을 일반으로 개발한다. 학제는 번잡을 피하고 과정은 비근(卑近)케 한다.」 이러한 폐원탄(幣原坦)의 교육방침은 그대로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바가 되어 종래의 우리 나라 교육법령이 모두 여기에 맞추어 개편을 보게 되었다. 그 개편된 교육법령을 공포일 순서에 의하여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범학교령 1906년(광무 10) 칙령41호 고등학교령 1906년(광무 10) 칙령42호 외국어학교령 1906년(광무 10) 칙령43호 보통학교령 1906년(광무 10) 칙령44호 고등여학교령 1908년(융희 2) 칙령22호 사립학교령 1908년(융희 2) 칙령62호 학회령(學會令) 1908년(융희 2) 칙령63호 사립학교보조규정 1908년(융희 2) 학부령14호 공사립학교인정규정 1908년(융희 2) 학부령15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1908년(융희 2) 학부령16호 학부편찬교과용도서발매규정 1908년(융희 2) 학부령18호 실업학교령 1909년(융희 3) 칙령56호 실업학교령시행규칙 1909년(융희 3) 학부령 1호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1909년(융희 3) 학부령 2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1909년(융희 3) 학부령 3호 고등학교령시행규칙 1909년(융희 3) 학부령 4호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1909년(융희 3) 학부령 5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1909년(융희 3) 학부령 6호」 이 교육법령의 개편에 따른 새 학제의 특징이라 할 것은 종래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그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종래의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고치고 수업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기제를 채용하고 학생과 학급의 정원제를 채택하였다. 또 종래에는 소학교령과 중학교령만 있었던 것을 새로 사범학교령 · 실업학교령 · 외국어학교령 · 사립학교령 등을 제정하여 그 학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그리고 교과목에 있어서는 일본어가 필수과목으로 등장되어 그 비중은 한국어와 같았다. 일제의 교육에 대한 간섭은 학제의 개편을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 친일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학부안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일본인 간섭 하에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일본인의 교원은 물론 교감까지 등장하게 되고 일본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내행사 등을 통하여 친일 사상을 높이는데 광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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