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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금속활자 재주정리자 공법회통(公法會通)10권3책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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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1896년
원산지 한국
모델 3001954
판매가격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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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0년 학부활자로 간행된 법률서적인 공법회통(公法會通)10권3책완질 상태좋으며 파장없음 크기:29.5*19센치 **序:建陽元年(1896)…李庚植, 光緖六年(1880)…王文韶 **활자본(整理字)‚ 29.6×19.1cm.스위스의 법학자 步倫(Bluntsehli)이 지은 ≪현대국제법(Das moderne Dolkerecht als Rechtsbuch dargestellt)≫을 淸나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丁韙良(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이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위의 본들은 모두 1896년(건양 1)에 學部編輯局에서 간행된 동일 판본이다. 또 규장각에는 기해제된 <奎 15319>본이 있는데 이 역시 같은 판본이다. <2> <古 341-J733g>본은 제2책 부분이 빠진 零本이고‚ <3> <奎 20828>본은 제1·3책이 빠진 零本이다. 한편 <1>의 <經古 327-Oe1g- v.1-3>본은≪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 零本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본들과 비교해 본 결과 10권 3책의 완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수정한다.본서의 저자 및 역자의 이력‚ ≪公法會通≫의 성격‚ 이 책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간행된 경위 및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奎 15319>본의 해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기해제에서 다루지 않은 본서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한다.본서는 총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에는 <序文>‚ <凡例>‚ <年表>‚ <目錄>‚ 권1·2의 내용이‚ 제2책에는 권3에서 권7까지의 내용이‚ 제3책에는 권8에서 권10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책의 끝부분에는 <正誤表>를 첨부하여 誤字들을 수정하였다.<序文>은 모두 3편이 실려 있다. 첫번째 것은 1896년 5월 우리나라에서 본서를 간행할 때 學部編輯局長 李康稙이 지은 것이고‚ 나머지 두 편은 1880년 청나라에서 본서가 번역될 때 淸의 학자 王文韶와 역자 丁韙良이 지은 것이다. 이 서문의 내용을 볼 때‚ 본서는 1880년에 청나라에서 번역되어 1896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읽혀졌으며‚ 1896년에 와서 활자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凡例>는 ‘公法會通’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 公法의 정의‚ 본서의 편찬 윈칙‚ 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할 사항 등을 밝힌 글로서‚ 총 21개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다. <年表>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연도와 서기 연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漢나라부터 明나라까지는 각국의 建國元年과 그에 해당하는 서기 연도를 기록하였으며‚ 淸나라의 경우는 모든 황제의 元年과 그에 해당하는 서기 연도를 기록하였다. <目錄>에는 권1부터 권10까지의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본문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부터 권9까지는 步倫(Bluntsehli)의 원전을 862장으로 분류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고‚ 권10은 원전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美國行軍訓戒>를 번역한 것인데 총 157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권별로 수록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 論公法之源流及邦國之權位(총 114장∕1~16장: 論公法之紀綱‚ 17~61장: 論公法所轄者‚ 62~94장: 論邦國自主之 國‚ 95~114장: 論諸國均勢以保大局). 권2: 論代國而行(총161장∕115~134장: 論國主代國之權‚ 135~153장: 論國主公使等遊歷友邦‚ 154~158장: 論國戚‚ 159~169장: 論邦國交際之責‚ 170~240장: 論邦國通使之例‚ 241~275장: 論委員領事等職). 권3: 論轄地之權(총84장∕ 276~295장: 論得地失地之例‚ 296~303장: 論定界之例‚ 304~ 352장: 論江河湖海通用之例‚ 353~359장: 論世累之例). 권4: 論轄人之權(총42장∕ 360~363장: 論禁奴之例‚ 364~374장: 論定籍之例‚ 375~380장: 論人民僑居異邦而仰賴本國保護之例‚ 381~393장: 論保護客民之例‚ 394~401장: 論交出逃犯之例). 권5: 條約(총60장∕402~416장: 論遵約之責‚ 417~424장: 論條約各式‚ 425~441장: 論保約必遵之例‚ 442~449장: 論合盟論等約‚ 450~461장: 論廢約之例). 권6: 論邦國啓釁皆因違背公法(총48장∕ 462~480장: 論干預他國內政之例‚ 481~498장: 論調處公案之例‚ 499~509장: 論未戰而勢逼之例). 권7: 論邦國交戰(총154장∕510~528장: 論交戰緣由‚ 529~536장: 論戰時事宜‚ 537~ 556장: 論敵國必遵之權責‚ 557~567장: 論交戰違例之事‚ 568~626장: 論寬待敵國兵民之例‚ 627~643장: 論處治逃兵奸細曁叛逆之例‚ 644~663장: 論陸戰處置敵貨之例). 권8: 論邦國水戰(총78장∕ 664~699장: 論水戰處置敵貨之例‚ 700~726장: 論戰畢立約之例‚ 727~741장: 論失物復歸之例). 권9: 論局外之權責(총121장∕742~797장: 論邦國守局外之權利‚ 798~826장: 論査驗局外船貨之例‚ 827~862장: 論奉堵敵國口岸之例). 권10: 原書作爲續卷專載美國行軍訓戒(총157장∕1~30장: 論交戰權宜之例‚ 31~47장: 論處置敵國公産私産以及禁止損害敵國人民等例‚ 48~80장: 論懲罰逃兵擒獲人物以及交質等例‚ 81~85장: 論處治不按例助戰人民之例‚ 86~104장: 論給與護照以及處治賣國奸細等例‚ 105~118장: 論互易俘虜以及執白旗通往來等例‚ 119~134장: 論憑信釋放之例‚ 135~147장: 論亭兵以及敗降等例‚ 148장: 論行凶之違例‚ 149장~157장: 論處治分爭叛逆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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